제주시는 5월31일까지 별장으로 사용중인 건축물을 일제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6년부터 제주도세 조례 개정에 따라 별장 재산세는 중과세로 환원돼 정확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다. 제주지역 별장에 대해 재산세 일반세율(0.1%∼0.4%)적용되었으나 지난 2016년부터 중과세(4%)로 환원됐다. 하지만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1.0%, 2017년 2.0%, 2018년 3.0%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제주시는 별장 소유자 거주 여부, 관리 형태 등 기초조사를 거쳐 주거지와의 거리 등 상시 주거용에 적합한지, 건물이 휴양과 피서 등에 적합한 지역에 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단독주택 37동, 다세대 38동, 연립주택 91동, 아파트 130동 등 296동이다.
시는 별장으로 확인되면 과세 예고와 납세의무자의 의견진술을 거쳐 2018년 재산세를 중과세율 3.0%로 적용해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2017년 별장으로 과세 전환된 건축물 182곳에서 3억100만원을 거둬들였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정확한 과세대상을 조사하고 공평한 과세로 세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