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불건전 만남 현직 경찰 견책 징계 합당"

"민원인과 불건전 만남 현직 경찰 견책 징계 합당"
제주지법, '견책 취소 청구'기각
  • 입력 : 2018. 04.04(수) 15:47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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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과 불건전한 교제를 해서 '견책'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소송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경찰관 김모(54)씨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월 A(48·여)씨와 민원처리 과정에서 알게 되어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다. 같은해 7월 A씨는 경찰에 "김씨 때문에 못 살겠다"며 민원을 접수했다. 동부경찰서는 그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당시 동부서는 유부녀였던 A씨를 심야시간에 지속적으로 만나 교제를 하고, 말다툼끝에 위협함으로써 A씨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2017년 1월25일 소청심사를 청구해 징계 수위가 견책으로 낮아졌지만 김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충분한 조사없이 징계가 이뤄지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품위유지의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법은 "민원인과 사적으로 연루된 행위를 해 경찰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 등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며 "김씨와 A씨의 문자, 전화통화 내역을 근거로 징계가 이뤄졌고 징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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