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해치는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보행안전 해치는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제주시, 2·3월 개학시기 1만3499건 적발 수거
분양·업체홍보 대다수 "주의력 낮춰 사고 위험"
  • 입력 : 2018. 04.04(수) 15:18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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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광고물이 보행안전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지난 2월23일부터 3월30일까지 개학기 학교 및 통학로 주변 노후 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학교 주변에 게시된 불법광고물은 분양 현수막 및 전단, 업체 홍보 전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법 현수막들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리면서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특히 주말과 휴일에 집중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임에도 버젓이 현수막을 부착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위험이 있는 만큼 되도록 신속하게 수거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동안 단속을 벌여 벽면이용간판 10개, 돌출간판 7개, 지주이용간판 2개, 옥상간판 2개, 현수막 2320건,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 29건, 벽보 7275건, 전단 3854건 등 1만3499건을 단속해 현장에서 철거 및 계고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 도시재생과, 읍·면·동, 유관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환경위생정확구역 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도로·가로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중점 정비대상은 ▷추락위험이 큰 노후간판 ▷입간판 ▷에어라이트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스인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광고물 지킴이를 활용해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불법광고물을 일제점검·단속을 실시해 학생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들어 ▷고정광고물 65건 ▷현수막 1만343건 ▷벽보 3만7628건 ▷전단 49만3742건 ▷배너 20건 ▷에어라이트 40건 등 불법광고물 54만1838건을 단속했다 이 중 분양 및 홍보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1건, 과태료 3건·806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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