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의료기기 납품 입찰 담합 업자 징역형

공공기관 의료기기 납품 입찰 담합 업자 징역형
제주·서귀포의료원·보건소 등 '입찰 들러리'적발
제주지법, 뇌물수수 혐의 직원은 징역 4월 집유 1년
  • 입력 : 2018. 04.02(월) 11:29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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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업자와 정보를 전달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의료기기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뇌물수수 및 의료법 위반 혐의의 제주의료원 직원 백모(42)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입찰방해 혐의 김모(6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박씨와 김씨는 2013년 9월 제주의료원이 입찰 공고한 '2012 국고지원 의료장비 구입' 건 중 혈액자동분석장치 납품과 관련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다. 또 같은 구입 건 중 침대소독기 납품에 대해서도 입찰 가격을 담합했다.

 혈액자동분석장치는 박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기판매업체가 낙찰받아 김씨의 의료기기판매업체 명의로 납품을 공모, 당시 박씨는 7000만원에, 김씨는 7300만원에 응찰했다.

 침대소독기 납품은 박씨 업체가 낙찰받기로 공모해 같은해 9월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 박씨 측은 3860만원에, 김씨 측은 3960만원에 응찰해 같은 달 10일 박씨 측 업체가 낙찰 받았다.

 박씨는 2015년 10월 15일 제주의료원이 공고한 '요양병원 진료장비 구매' 건의 전동식 의료침대 납품에서 문모씨, 고모씨 등에게 '입찰 들러리' 역할을 부탁해 1억7955만원에 낙찰받는 등 2012년 12월 20일부터 2016년 6월 15일까지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보건소, 서귀포동부보건소, 제주도소방본부가 발주한 의료기기 납품 입찰에 총 41회에 걸쳐 다른 업체와 입찰을 담합하거나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복수의 업체로 중복 응찰해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혐의도 있다.

 김씨 역시 2015년 9월 4일 제주의료원이 공고한 의료장비 구매 건의 혈액응고시간분석기 납품과 관련 다른 업체 대표에게 '입찰 들러리'를 부탁, 자신은 3102만원에 응찰해 같은 달 15일 낙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3년 6월 28일 서귀포의료원이 공고한 '2013년 기능보강 사업' 건 의약품카트 등 납품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에 '들러리'를 부탁해 다른 업체들은 1억2000여만원대에 응찰하도록 하고 자신은 1억824만원에 응찰해 낙찰 받는 등 2013년 7월 2일부터 2016년 5월 11일가지 서귀포의료원 의료기기 구매 입찰과 관련 총 9회에 걸쳐 다른 업체와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제주의료원에서 조달계약 및 각종 물품구매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2016년 6월 16일쯤 식사를 제공받고 7월 22일까지 모두 4회에 걸쳐 410만9500원 상당의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박씨가 백씨에게 제공한 금원 역시 카드대금의 결제를 위한, 백씨의 필요에 의해 박씨가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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