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성추행 일삼은 학원강사 집유

수강생 성추행 일삼은 학원강사 집유
  • 입력 : 2018. 03.29(목) 16:44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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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다니는 10대 수강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한 학원 강사와 운전기사가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징역 2년형을, 양모(65)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학원강사인 김씨는 2016년 9월 제주시내 한 수학학원 교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있던 A양(당시 중2)의 목덜미를 만지는 등 2017년 5월까지 10대 여학생 5명을 상대로 12례에 걸쳐 신체부위를 만지고 껴안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운전기사 양씨는 2017년 5월 여학생의 손을 주무르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등 추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하도록 하는 대신 김씨의 형집행은 3년간 유예하고,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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