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카지노 매출액 조사

제주도내 카지노 매출액 조사
  • 입력 : 2018. 03.29(목) 15:30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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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도내 외국인카지노 8개 업체에 대해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액 산정을 위한 카지노 매출액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카지노사업자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전년도 카지노 총매출액의 10% 범위내에서 관광진흥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카지노의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카지노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액에 대해 3월말까지 신고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카지노사업자가 신고한 전년도 매출액에 대하여 오는 4월 4일부터 13일까지 정확성 여부 등을 현장 조사하고 4월 27일까지 매출액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번 카지노 매출액 확정을 위한 조사를 위해 특별 매출액 조사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며 조사인력은 10명(공인회계사 1, 카지노 감독관 9)으로 편성하고, 현장조사를 업체별로 1일씩 실시하여, 매출액 누락 또는 축소신고 여부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모집인 등 계약게임 중심인 도내 카지노업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약서 작성 이행, 계약게임 정산 실태, 콤프 비용 처리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6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전문모집인에게 과도하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매출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개정했고 1년간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지급 수수료의 매출액 산정 방법 개선후 2017년 카지노업계에서 매월 보고한 매출액은 1770억3600만원으로 개선 전 산정방식 보다 약 470억원 증가했다. 2017년 매출액과 기금은 이전년도 매출액 1760억3100만원, 기금 138억8400만원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 중국 한국 관광 규제 등 도내 카지노 업계가 어려운 시기인 것을 알고 있지만 카지노의 한 해 실질적인 매출액에 대한 조사인 만큼 원리·원칙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라며 "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납부금액을 감소시킨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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