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반출 몰수된 대형 자연석 2년만에 '둥지'

불법반출 몰수된 대형 자연석 2년만에 '둥지'
주인 찾지 못해 2년간 보관…오늘 돌문화공원 안착
공매 검토하다 안돼 결국 제주도에 무상 전달
제주지검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 역할 결실
  • 입력 : 2018. 03.29(목) 13:35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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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밀반출 하려다 적발돼 사법당국에 몰수 조치된 대형 제주 자연석이 29일 제주돌문화공원에 '둥지'를 틀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도외 반출 사범을 적발해 압수한 제주 자연석 10점(10t)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 제주돌문화공원에 인계했다.

 자연석들은 2016년 1월 14일 화물트럭에 싣고 제주항을 통해 반출하려다 제주해경에 적발된 것이다. 자연석을 싣고 가던 트럭 운전자 김모(44)씨가 현장에서 적발됐고, 밀반출을 시도한 서모(49)씨는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으로 기소돼 같은 해 11월 1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자연석은 몰수판결이 확정됐다.

 제주지검은 몰수한 자연석 처분을 위해 공매를 검토했지만, 금액 등을 산정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의뢰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제주지검은 운반비용 문제 등으로 매도처를 찾지 못했고 자연석이 제주 보존자원에 해당돼 폐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검은 결국 제주도와 협의해 서씨가 보관 중이던 제주 자연석 10t을 제주돌문화공원에 보내기로 했다. 운반·하역작업은 29일 이뤄져 돌문화공원에 안착됐다.

 특히 동물모양을 한 자연석의 경우에는 가치가 커 돌문화공원내 명물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경규 차장검사는 "제주지검이 지난해 12월 1일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되면서 제주의 자연유산을 지키는데 힘을 쏟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사범을 엄단하고 제주의 천연자원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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