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4.3인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논의 '빈 손'

곧 4.3인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논의 '빈 손'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 자유한국당 의원 불참으로 결렬
향후 일정도 안잡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듯
  • 입력 : 2018. 03.28(수) 16:38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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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일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 특별법 개정안)은 논의에 진척이 없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추념식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4.3 메시지에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정부 지원을 약속하는 메시지가 담길 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3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해 12월 19일 발의된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안 등 3건의 4.3특별법 개정안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4.3당시 이뤄진 군사재판 무효화가 주요 골자다.

아울러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함께 상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 세 법안을 동시 심사하는 방안에 대해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울산지방경찰청의 김기현 울산시장 압수수색과 관련해 당초 예정에 없던 행안위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며 불참하자, 법안소위에 불참하는 것으로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참석을 촉구하며 30분간 대기했지만, 끝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회의가 불발됐다.

회의가 무산되면서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오는 30일 3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법안 논의는 4월 임시국회 중 다시 논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임시국회는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열린다.

오영훈 의원은 "법안이 행안위 법안 소위에 상정됐는데 회의가 열리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번 70주년 4.3 추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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