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넥슨 게임 악성프로그램 유포 30대 집유

제주 넥슨 게임 악성프로그램 유포 30대 집유
  • 입력 : 2018. 03.28(수) 14:33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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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12월 제주에 본사를 둔 게임업체 넥슨의 '서든어택'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사서 A씨에게 6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이같은 방법으로 1695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구입한 이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게임하는 이용자보다 유리해 게임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미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 이용을 저해하는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게임 이용자들에게 지장을 주고 회사에도 추가적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끼쳤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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