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방치 무연고 분묘 정비 추진

제주시 장기방치 무연고 분묘 정비 추진
  • 입력 : 2018. 03.26(월) 13:42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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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0년 이상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무연고 분묘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다음달 2일부터 5월 31일까지 무연분묘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토지주 개장허가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신청된 무연분묘는 6월부터 2회에 걸쳐 토지주와 함께 현지조사를 통한 분묘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게 된다.

 개장 허가가 난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제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중앙 및 지방일간지에 8월부터 3개월간 개장공고를 게재하게 되며, 이 기간 내 연고자 또는 관리인이 나타나지 않을시 무연분묘로 간주해 11월부터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한다.

 허가증을 교부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개장해 유골을 화장 후 10년간 양지공원 봉안당에 안치하면 된다.

 정비는 묘 지번 및 비석이 없고 산담이나 봉분이 허물어져 잡목들이 우거진 상태로 오랫동안 벌초를 하지 않아 방치된 분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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