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카드로 수천만원 면세쇼핑 중국인 일당 실형

위조카드로 수천만원 면세쇼핑 중국인 일당 실형
  • 입력 : 2018. 03.26(월) 10:38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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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신용카드로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중국인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미수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리모(33)씨와 사모(41)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쮸모(42)씨와 또 다른 쮸모(40)씨에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10시48분쯤 면세점에서 위조카드로 448만원짜리 금목걸이 1개를 결제한 것을 시작으로 낮 12시16분까지 18회에 걸쳐 5892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들였다. 두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다.

 하지만 이들은 위조카드 승인이 거절되면서 금융기관에 덜미를 잡혔고 공항에서 물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면세품을 구매한 날 중국행 여객기를 타려다가 제주공항에서 붙잡혔으며 수사도중 여죄가 추가됐다.

 법원은 리씨가 범행을 주도하고 위조 신용카드를 조달해 다른 피고인들에게 교부했고, 사씨는 리씨에게 다른 3명을 소개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황 판사는 "'신용카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한 결과 미리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은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실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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