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걷기여행길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위성곤 의원 "걷기여행길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제주 올레길 등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리·지원 위한 제정법 발의
  • 입력 : 2018. 03.25(일) 12:33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 올레길 등 걷기여행길의 체계적 조성·관리·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5일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지원 근거를 담은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국민들이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걷기여행길이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지역적 특성이나 자원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걷기여행길을 조성했으나 적절한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아 안전 문제 등 이용객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걷기여행길 조성?관리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거쳐 걷기여행길을 지정하는 한편, 5년마다 걷기여행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제정안은 걷기여행길의 모니터링 부재로 인한 관리?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용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걷기여행길의 폭발적인 양적증가에 부합하는 질적 성장을 도모할 시점"이라면서 "제정법을 통해 걷기여행길의 가치 및 특색을 제고하여 걷기여행길을 활성화하고, 걷기여행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7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