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강도 체납액 정리 본격 추진

제주시 고강도 체납액 정리 본격 추진
올해 체납률 2.6% 이하로 억제 목표
  • 입력 : 2018. 03.25(일) 10:55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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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였던 체납률은 2014년·2015년 3.4%로 늘었다. 하지만 2016년 2.9%, 2017년 2.7%로 소폭 감소하고 있다. 시는 올해 지방세 목표로 체납률 2.6% 이하로 잡고, 지방세입 징수율은 부과액의 97.4%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2년 연속 체납률 2%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위축 등 지방세수 확보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체납액은 171억100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80억2300만원, 자동차세 39억4200만원, 재산세 22억5900만원, 취득세 4억3900만원, 기타(주민세·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등) 24억4700만원 등이다.

 시는 체납액 억제를 위해 지역담당제의 기능을 강화해 세무부서 지역별 책임 담당자와 읍면동 담당자를 연계해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재산조사,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맞춤형 체납관리제를 도입해 생계 곤란자에 대해서는 압류 후 강제 징수를 유보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질·고액 체납자, 부동산 투기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는 전략을 마련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종전 번호판 영치 위주에서 고질체납 차량에 대한 자동차 공매를 강화한다. 또 관허사업제한, 체납정보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추진해 체납세액을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 한 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과 더불어 납세편의 시책 개발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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