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개별사건조사로 진상규명 추진

제주4·3 개별사건조사로 진상규명 추진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28일 국회 행안위 소위 상정 예정
바른미래당 제주도당·권은희 의원..조사위원회 별도 구성
  • 입력 : 2018. 03.23(금) 20:36
  • 채해원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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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때 개별사건별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인사법 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권은희(광주 광산구 을) 바른미래당 의원과 제주도당이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추진했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권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발의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엔 개별사건 조사 방식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포함됐다.

 제주4·3위원회가 수행할 첫 번째 사무를 제주4·3사건의 시기별·지역별·대상별 피해 상황 조사 및 각각의 피해 상황과 관련된 개별 사건 조사라고 규정하고, 기존 제주4·3특별법상의 진상 조사의 한계를 극복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또 독립위원회의 성격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주4·3위원회를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가 선출하는 8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을 임명토록 했다. 특히 조상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동행명령, 조상대상자와 참고인 및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및 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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