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 때문에 주차장 전락한 신규도로

제주 공무원 때문에 주차장 전락한 신규도로
제주도청 인근 동쪽 연오로 확장공사 현장
'자가용 금지' 무시… 불법주차로 이어져
제주시 "道에 요구해도 근절되지 않아" 분통
제주도 "업무 불이익 줘 자제 시키겠다" 해명
  • 입력 : 2018. 03.22(목) 17:1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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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동쪽에서 진행 중인 '연오로 확장공사'가 개설도 되기 전에 공무원들의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희만기자

22일 제주도청 동쪽 방향에 새롭게 개설된 왕복 2차선 도로에는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하면서 마치 일방통행 도로를 방불케 했다. 이 때문에 상습적으로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특히 어두운 시간대에는 가로등 미설치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도 우려됐다. 주차된 차량에 남겨진 연락처로 전화를 해봤더니 주인공 대부분은 제주도청이나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소속 직원들이었다.

 해당 도로는 제주시가 지난 2016년 4월부터 총 1.27㎞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연오로 확장공사'의 한 구간이다. 기존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소통이 원할하지 않다는 민원이 나옴에 따라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오는 8월 모든 구간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사가 완료되기 전부터 공무원들의 불법주차가 이어지면서 도로가 아닌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변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가 설치한 현수막.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주차를 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한편 제주도청과 한국전력에 항의전화도 수차례 했지만 소용이 없다"며 "현재 경찰에 단속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러한 불법주차가 만연한 배경은 제주도가 직원들에게 '자가용 금지'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개편 시기에 맞춰 지난해 7월부터 청사 내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셔틀버스 5대를 투입해 직원들의 자가용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인근 주택가나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불법주차를 한 직원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가용으로 출근한 직원은 당직을 기피하는 날에 배정하거나, 해외출장을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지적된 도로에 대해서도 신고가 접수되면 이 같은 내용으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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