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수 급증 속 체납차량 대안은?

등록대수 급증 속 체납차량 대안은?
제주시, 연중 고질·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 입력 : 2018. 03.22(목) 15:56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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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마다 증가하는 자동차 등록 대수로 인해 과태료 부과 대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매월 부과되는 과태료 2200여건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 본세에 가산금이 매달 4000만원씩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처럼 해마다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어 번호판 영치, 예금·부동산 압류, 차량압류, 관허사업제한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단속전용차량에 자동인식영상시스템을 구축해 아파트단지, 주차장, 이면도로, 골목길 등 시 전역에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2회·30만원 이상인 고질·상습 체납자 차량 중심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시는 작년 한햇동안 125대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올들어 지난 2월말까지 61대를 영치해 1531만3000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또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검사기간 안내서 및 명령서 발송 등 사전 안내 및 가상계좌 입금, 간단e납부, 신용카드납부,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 등 다양한 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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