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축분뇨 무단 배출 양돈업자 또 실형

제주 가축분뇨 무단 배출 양돈업자 또 실형
  • 입력 : 2018. 03.21(수) 19:24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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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를 무단으로 '숨골'지형에 배출한 양돈업자에게 또다시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21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자 진모(57)씨에 징역 1년 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진씨의 양돈장 폐기물 처리를 맡았던 건설업자 주모(49)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건설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돼지 3000여 마리를 사육하는 진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분뇨 저장조 상부에 호스를 연결하거나 구멍을 뚫어 분뇨가 차면 넘치게 하는 수법으로 가축분뇨 2918톤을 숨골로 무단 배출하고, 돈사 해체 과정에서 나온 건축폐기물 1000여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진씨는 폐기물이 매립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추산한 가축분뇨 무단배출 규모를 인정했다.

 신 판사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회복이 어려운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제주지법은 지난 1월에도 가축분뇨 3697톤을 불법 배출한 양돈업자 고모(43)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는 등올 들어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양돈업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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