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는 감소하는데 신고 위반 적발건수 증가

부동산 거래는 감소하는데 신고 위반 적발건수 증가
제주지역 지난해 394건…전년보다 10%↑
다운계약 118% 급증…과태료 6억원 부과
  • 입력 : 2018. 03.21(수) 17:39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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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토지매매 거래건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에 따른 위법행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해동안 총 7263건, 1만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다.

 제주지역인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위반 적발 건수는 394건, 754명으로 2016년 358건(665명)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액수는 6억6391만여원으로, 2016년 8억9100여만원에 비해 감소했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304건으로 전년 111건에 비해 세곱절 가량 증가했다. 서귀포시는 90건으로 전년(247건) 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대표적 부동산거래 위법행위인 이른바 다운계약이 37건으로 전년(17건)보다 118% 급증했다. 지난해 미신고·신고지연도 354건으로 2016년 285건보다 24.2% 늘었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했다. 아울러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작년 1월부터 시행한 이후 12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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