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인데 술만 판다구요?"

"일반음식점인데 술만 판다구요?"
제주시, '바(Bar)·라이브'70곳 불법행위 특별점검
작년 16개소 행정처분…청소년 고용 사례도 확인
  • 입력 : 2018. 03.21(수) 15:13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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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유흥접객을 하거나 노래반주시설을 설치했던 '바(Bar)·라이브카페'가 지난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제주시가 올해에도 특별점검에 나선다.

 제주시는 일반음식점 가운데 '바(Bar)·라이브카페'형태로 운영중인 70곳을 대상으로 4월 한달 동안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바(Bar)'의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시급을 비교적 많이 주는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이에 대한 영업주의 협조를 당부하고, 점검결과 ▷자동반주 장치를 설치해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유흥접객영업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 위반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불법 영업행위를 한 16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5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의 경우 종업원이 유흥접객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1건, 음향·반주 시설을 설치해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1건, 주류만을 판매하는 영업 3건 등이다. 또 1곳은 시설개수 명령, 4곳은 시정명령, 6곳은 과태료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여성종사자를 고용해 유흥접객 행위를 한다는 제보가 있어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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