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결정 요인, '동의 여부'로 바꾸는 형법 개정 추진

성범죄 결정 요인, '동의 여부'로 바꾸는 형법 개정 추진
강창일 의원,'국제기준'에 맞춘 형법 개정안 발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권고 반영
  • 입력 : 2018. 03.21(수) 14:48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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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립요건을 당사자간의 동의여부를 기준에 두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1일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형법 제297조(강간)의 결정 요인을 '폭행 또는 협박' 기준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형법 제297조(강간)은 성범죄의 성립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 유무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수준을 피해자가 항거 불능한 수준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해석,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또, 수많은 피해자들이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우려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이런 엄격한 해석에 대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한국도 '국제 기준'에 맞춰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며 권고하고 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조문 자체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를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변경, 성범죄 성립요건에 있어 당사자간의 동의여부를 기준에 두고 판단하게끔 법을 개정했다.

또한 형량도 기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강창일 의원은 "피해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간음을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강간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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