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9개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전격 지정

제주도 59개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전격 지정
11개 마을 56만1066㎡ 대상
6개월 내 악취방지시설 설치
  • 입력 : 2018. 03.21(수) 11:1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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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시 한림읍·애월읍·한경면·구좌읍·노형동과 서귀포시 대정읍·남원읍·대포동 소재 59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전격 지정한다. 제주도가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는 날 해당 농가들은 제주도청 담당부서를 대거 항의 방문해 추진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3월 23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은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위치한 59개 양돈장이며, 지정면적은 56만1066㎡이다.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첨부해 행정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해야 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월 5일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을 발표하고, 3회에 걸쳐 지역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20일간 지역주민과 양돈농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 결과 지역주민들은 수십년간 악취로 고통받아온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 지정계획 원안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촉구하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돈농가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앞서 행정과 양돈농가가 함께 악취 발생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이 해결된 후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궁극적으로 악취저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해왔다. 제주도는 이처럼 양돈농가에서 엄격한 배출행위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시설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협의 과정에서 지정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당초 지정대상 96개소 중 악취방지 자구노력과 기준 초과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악취기준 초과율이 31% 이상인 59개소를 최종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초과율이 30% 이하인 37개소는 악취방지조치를 위한 행정권고와 함께 우선적으로 악취조사를 실시해 악취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기준 초과 시에는 추가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악취를 저감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운영·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오는 4월 설립 예정인 '제주악취관리센터'는 악취 저감을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등 지역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나머지 195개(2017년 101개소 조사) 농가에 대해서도 올해 9월까지 '축산악취 현황 조사'를 실시해 악취관리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초과율 30% 이하의 농가 37개소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운영은 악취저감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며 "그동안 축산악취로 피해를 보면서 감내해 온 도민의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악취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지도·단속 업무 등의 행정역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농가는 ▶제주시 ▷한림읍=금악리 33개 농가, 상대리 5개 농가, 명월리 1개 농가 ▷애월읍=고성리 4개 농가, 광령리 4개 농가 ▷구좌읍=동복리 1개 농가 ▷한경면=저지리 2개 농가 ▷노형동(해안동)=3개 농가 ▶서귀포시 ▷대정읍=일과리 3개 농가 ▷남원읍=의귀리 1개 농가 ▷대포동=2개 농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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