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카지노 증축갈등 재판 1심은 호텔 "승"

호텔·카지노 증축갈등 재판 1심은 호텔 "승"
  • 입력 : 2018. 03.20(화) 18:09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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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호텔 내부에서 진행된 카지노 증축공사를 놓고 법정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재판부는 1심에서 호텔측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에 따르면, 메종글래드제주 호텔에서 카지노를 운영해온 파라다이스는 2014년 추가로 카지노를 확장하기 위해 호텔 측에 건물 증축을 요청하고 호텔은 사업약정 체결후 증축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1년동안 영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파라다이스는 "호텔측이 약정체결후 1년이 지나도록 건축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해 약정 효력이 상실했다"고 주장했고 호텔측은 "카지노 인허가는 영업주체가 해야한다"고 맞섰다.

 결국 증축공사를 마친 호텔 측은 지난해 "파라다이스가 임대차계약 체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약 95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했다. 파라다이스는 소송에서 "해당 건물에서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없어 손해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지만 1심에서는 "파라다이스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지노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파라다이스 요청에 따라 호텔 측이 많은 비용을 들여 건물을 신축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파라다이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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