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된다

4.3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된다
원희룡 지사 "도의회 재의결 수용"
정부 반대로 반쪽짜리 휴일 가능성
  • 입력 : 2018. 03.20(화) 16:1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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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조례안 재의결'에 따른 입장을 통해 도의회의 재의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조례안'이 재의결돼 올해부터 4월 3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일부 기관과 민간 차원의 반쪽짜리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일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조례안 재의결'에 따른 입장을 발표해 도의회의 재의결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정부가 요구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만장일치로 재의결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저는 도의회의 재의결을 제주도민의 뜻으로 존중하여 수용하겠다"며 "재의결된 조례가 제주도로 이송되면 즉시 공포하고, 4·3 지방공휴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방공휴일 지정은 대한민국에서 4·3희생자추념일이 처음이다. 이는 무엇보다 도민이 다함께 4·3희생자를 추념하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는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의회의 조례 재의결에 대해 정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지만 조례에 따라 지방공휴일 시행에 따른 향후 일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또 "지방공휴일 지정 및 시행에 따른 도민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행정복무규정을 마련해 만반의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며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제주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계기로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담대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자치법'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개별법령에 지정권한이 규정돼 있지 않은 지방공휴일을 조례로 지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4·3 지방공휴일 적용 대상기관은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에 제한적으로만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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