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내 숙박시설 허용' 물꼬 트나

'골프장 내 숙박시설 허용' 물꼬 트나
'신화련 금수산장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통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6·반대 8·기권 7명
시민단체 등 "중산간 난개발·환경재앙 우려"
  • 입력 : 2018. 03.20(화) 16:0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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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의결정족수를 간신히 넘긴 끝에 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신화련 금수산장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6명, 반대 8명, 기권 7명으로 의결정족수(과반수)를 간신히 넘겼다.

 앞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5일 회의에서 사업지구 인근 양돈장 이설 및 폐업 보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20m(5층)로 계획한 건축물 높이를 12m(3층)로 하향 조정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고 이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골프장 부지를 대규모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은 블랙스톤골프장 부지를 포함한 마라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96만㎡ 일대에 7200억원을 투입하고, 제주칼호텔 2배 규모인 700실의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위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제주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골프장 부지가 포함된 개발계획을 허용해주면 다른 골프장 부지에도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한라산 중산간 난개발을 더욱 부추기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근 도지사선거 예비후보들도 "골프장 내 숙박시설 허용은 환경재앙의 물꼬를 튼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는 "지방공휴일을 조례로 지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며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또한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 규정이 제주특별법 등을 위반한다"며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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