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20~22일 공개, 26일 발의

대통령 개헌안 20~22일 공개, 26일 발의
문 대통령 "26일 발의에 만전, 개헌안 국민에 상세 공개할 것"
20일 전문과 기본권,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 헌법기관의 권한
  • 입력 : 2018. 03.19(월) 10:03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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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0일부터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공개한다. 3일 동안 개헌안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3일간 대통령의 개헌안이 공개된다.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이 공개된다.

진 비서관은 "이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진 비서관은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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