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투자유치 해놓고 나몰라라 하니

[사설] 외국인 투자유치 해놓고 나몰라라 하니
  • 입력 : 2018. 03.19(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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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들어서는 헬스케어타운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조성되고 있다. 그 목표도 야심차다. 아시아 최고의 의료복합단지로 추진중이다. 그런 헬스케어타운이 유령도시로 변하고 있다. 짓다가 만 거대한 건물이 한 두개가 아니다. 곳곳에 그런 건물이 많아서 마치 폐허의 도시로 느껴질 정도다. 그렇다고 행정이 발벗고 나서는 것도 아니어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9013㎡ 부지에 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15년 12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됐다. 헬스케어타운 내에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인 녹지그룹이 2014년 8월 준공한 콘도미니엄 400실이 들어섰다. 분양은 이미 완료됐다. 현재 255실 규모의 힐링콘도도 완공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헬스케어타운 내 콘도미니엄에 실제 거주하는 중국인은 10여명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 흔한 편의점조차 없다. 콘도미니엄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수개월째 고장난 채 방치돼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특히 중국인들은 야간에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통역을 대동하고 병원에 가야 하는 실정이다. 의료·관광·연구기능의 연계를 통한 글로벌 특화 의료관광환경 제공은 한낱 구호에 그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의료·휴양 관광단지와 의료복합단지로 계획한 헬스케어타운 사업이 대규모 투자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헬스케어타운 콘도미니엄 입주자들은 '콘도미니엄'이 아닌 '주택'으로 분양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녹지그룹은 콘도미니엄을 주거용으로 분양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관광진흥법'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를 위반해 사기분양한 셈이 된다. 이 때문에 현재 여러 건의 소송으로 입주자들은 국내 대형로펌을 선임한 녹지그룹과 힘겨운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헬스케어타운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안타깝다. 관리 감독권을 제주도가 쥔 것이 아닌가. 제주도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도록 해준 것이다. 그런데 정작 제주도는 헬스케어타운 입주자들의 사기분양 주장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입주자들이 계약할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받았는지 등 제주도 차원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가 녹지그룹에서 분양할 때부터 사전에 철저히 관리 감독을 했다면 사기분양이니 하는 논란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관련 법과 조례가 엄연히 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를 일이다. 제주도는 대체 언제까지 강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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