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 경기도까지 확대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 경기도까지 확대
16일 경기 평택서 AI 의심신고 접수
  • 입력 : 2018. 03.18(일) 17:20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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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16일 경기도 평택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닭고기·계란 등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이 경기도까지 확대됐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을 비롯해 같은 농장에서 분양된 경기 양주·여주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긴급방역조치로 17일 낮 12시부터 닭고기, 오리고기, 식용란, 종란, 계분비료 등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지역이 충남(세종·대전),충북에서 경기도까지 확대됐다.

 이번 시행되는 반입금지 조치로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대전·세종 포함)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은 일체 반입이 금지된다. 그 외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경우에도 반입 전일 오후 6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제주도는 "소강상태였던 육지부 고병원성 AI발생이 최근 충북 음성과 경기 평택·양주·여주에서 발생하고 있고 2~4월에 야생철새가 북상하는 만큼 소독·방역지도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가금사육농가는 야생조류 접촉 금지, 외부인 등 농장 출입 통제,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등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빈틈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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