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독감·임신검진에도 대체교사 보내준다

어린이집 교사 독감·임신검진에도 대체교사 보내준다
복지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사유 확대
  • 입력 : 2018. 03.18(일) 17:07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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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가 독감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리거나 자녀 돌봄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파견하도록 대체교사 지원 사유를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보수 교육, 건강 검진, 남자 교사가 예비군 훈련이 있을 때만 담임교사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보는 대체교사를 파견해왔다.

 지원 사유 확대로 질병에 걸리거나 가족이 상을 당한 경우, 모성 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교사가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을 받을 때도 대체교사가 파견될 수 있다.

복지부는 상시·긴급 지원 외에도 지역별 대체교사 지원 여력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신학기에 신입 원아의 적응이나, 현장체험 시 장애 영유아를 전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연가, 교육 등으로 출근이 곤란한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보육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해 아이들을 안전하게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육교사의 연가, 보수교육 참석과 같은 계획된 일정은 1∼2개월 전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질병이나 가족상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수시로 유선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대체교사 신청을 받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정결과를 알린 후 해당일에 대체교사를 파견한다.

 김유미 보건복지부 공공보육TF 팀장은 "2009년부터 시작한 대체교사지원사업이 재충전 기회 부여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에 기여해왔고, 특히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20, 30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대체교사 2천36명을 채용해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2022년까지 총4천800명의 대체교사를 확대 배치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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