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제주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 입력 : 2018. 03.18(일) 16:2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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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오는 4월 22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등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현장에 '골든타임(50분)'내 산불진화헬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소(제주시 용강동 산14-1)에 대형헬기 1대를 비상대기하고,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43명을 입산자가 많이 왕래하는 오름 및 등산로 입구, 산불취약지역 등에 고정 배치하여 화기소지와 불놓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올해 봄철(3~4월)은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별로 강한 바람에 따른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산불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산불예방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청명·한식 등으로 산을 찾는 인파가 늘어나고 본격적인 영농활동으로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오름이나 숲길 등 산불취약지에 공무원과 산불방지인력을 배치하여 계도·단속을 집중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매년 3~4월에는 고온 건조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들불 등이 많이 발생하여 대형산불로 확산 될 우려가 있다"며 "도민 스스로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름 등 산림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각종 태우기 행위 등 불씨취급을 삼가해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도민들이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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