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운전대 잡아 사고낸 20대 벌금 1500만원

만취상태로 운전대 잡아 사고낸 20대 벌금 1500만원
  • 입력 : 2018. 03.16(금) 11:5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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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29)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1시45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노형으로 향했다.

 이후 임씨는 노형초등학교 인근에서 앞서가던 이모(55·여)씨의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 받고 도주했으며, 이 사고로 스포티지 안에 타고 있던 오모(49·여)씨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아울러 임씨는 도주 과정에서 도로 옆 가로수와 화분을 들이 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2차 사고도 냈다. 임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52%의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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