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제주 외국인 불편-분쟁엔 강건너 '불구경'

국제자유도시 제주 외국인 불편-분쟁엔 강건너 '불구경'
헬스케어타운 콘도미니엄 40여명 입중 생활중
부실시공-분양사기 주장 불구 침묵으로 일관
"투자유치 일부 책임..道 적극 중재 나서야"
  • 입력 : 2018. 03.15(목) 16:47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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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양병영 헬스케어타운 주민자치회위원장이 자신의 콘도미니엄 옥상에 설치된 고장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아시아 최고의 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이'유령도시'로 변하고 있다.

 서귀포시 동홍동·토평동 일원 1,539,013㎡ 부지에 조성한 헬스케어타운내에는 중국녹지그룹이 지난 2014년 8월 준공한 콘도미니엄 400실이 들어서 있다. 분양은 이미 완료됐고 일부 콘도 분양가격은 7억 8000만원이다. 현재 힐링콘도(255실)도 완공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콘도미니엄에 실제 거주하는 중국인은 80여명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입구에 그 흔한 편의점조차 없다. 콘도미니엄 옥상에 설치된 일부 태양광 발전시설은 수개월째 고장난 채 방치돼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한국말을 모르는 중국인들은 야간에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다음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통역을 대동하고 병원에 가야 한다. 의료·관광· 연구기능 연계를 통한 글로벌 특화 의료관광환경 제공이 말장난에 그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의료·휴양 관광단지와 의료복합단지로 계획한 헬스케어타운 사업이 대규모 투자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헬스케어타운 콘도미니엄 입주자들은 제주헬스케어타운 '콘도미니엄'이 아닌 '주택'으로 분양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국녹지그룹은 콘도미니엄을 주거용으로 분양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관광진흥법'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를 위반해 입주자들에게 분양 사기를 친 것이 된다.

 이런 분양 사기 논란으로 현재 여러건의 소송이 전개되고 있으며 입주자들은 녹지그룹이 선임한 국내 대형 로펌과 힘겨운 법정다툼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녹지그룹 관계자는 "공문으로 접수를 하면 본사에 보고를 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는 헬스케어타운 입주자들의 사기 분양 주장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입주자들이 부동산을 계약할 때 해당 투자 부동산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받고 계약을 했는지 모든 계약 진행 과정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인 양병영 헬스케어타운 주민자치회 위원장은 "제주에 여행을 왔다가 중국으로 돌아가던 중 공항에서 헬스케어타운 분양광고를 보고 제주에 살겠다는 생각으로 집을 구입했다. 아는 지인도 내가 소개를 해 줘서 이 곳에 집을 구입했다. 하지만 지인은 나중에 콘도라는 말에 환불을 요구했고 결국 내가 그 집까지 떠 안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녹지그룹은 나중에 부동산을 팔아 돈을 벌고 제주를 떠날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남아서 살아가야 한다"며 "중국인 투자이민자들이 왜 제주도를 떠나고 있는지 안오고 있는지 제주도정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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