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아내 흉기로 찌른 98세 남편 '징역4년'..무슨 일이길래?

80대 아내 흉기로 찌른 98세 남편 '징역4년'..무슨 일이길래?
자식문제로 다투다 격분
  • 입력 : 2018. 03.15(목) 12:51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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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90대 노인이 결국 고령임에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98)노인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아내 A(87)씨가 자식들에 대한 험담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어 폭력을 피해 아들과 함께 살던 아내가 옷가지를 챙기러 집을 방문했을때 '함께 살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자 이에 격분한 문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찔러 큰 상해를 입혔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아내는 응급 수술을 받아 목숨을 구했다.

 재판부는 "고령임에도 죄질이 중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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