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지사선거 '유리의 성' 놓고 '공방'

민주당 도지사선거 '유리의 성' 놓고 '공방'
김우남 예비후보측 기자회견 "위법성 검증해야"
문대림 예비후보 의혹 해명 후 "법적 대응하라"
  • 입력 : 2018. 03.14(수) 18:4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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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측 고유기 대변인이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당 문대림 예비후보의 '유리의 성' 주식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문 예비후보가 반박 기자회견을 여는 등 후보들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강경민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의 '유리의 성' 의혹과 관련해 당내 예비후보 간의 공방이 시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김우남 예비후보측 대변인이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권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문대림 예비후보가 직접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게 집중된 의혹을 해명했다.

 김우남 예비후보측 고유기 대변인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예비후보의 유리의 성 보유 주식과 관련해 위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고 대변인은 "20가지 항목에 이르는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의 여섯 차례에 걸친 공개질의, 자유한국당의 공개질의 등 타당의 해명요구는 물론 우리당 도지사 예비후보의 공개질의, 언론을 통해 이어진 구체적 물음과 해명 요구는 의혹을 더욱 구체적으로 키웠다"며 "문대림 예비후보는 당의 하나된 승리를 말하기 위해서라도 '나 먼저 검증하라'는 자세를 앞장서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문 예비후보가 지방의원 시절이던 2008~2012년 재산신고에 유리의 성 주식을 '주식'이 아닌 '합명·합자·유한회사'로 신고한 사실이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주식 백지신탁을 회피하려는 허위신고이자 위법행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형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 있다"며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유리의 성 감사를 겸직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영리겸직 금지 규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전체적으로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본선 전에 검증을 완료하기 위한 취지"라면서도 "(고소 등)법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중하다는 걸 알리기 위함이고, 앞으로 또 다른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측 고유기 대변인이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당 문대림 예비후보의 '유리의 성' 주식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문 예비후보가 반박 기자회견을 여는 등 후보들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강경민기자



이에 대해 문대림 예비후보도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김우남 후보측 고 대변인이 제기한 의혹을 반박했다.

 문 예비후보는 백지신탁과 관련해 "(유리의 성)투자금을 출자금으로 생각해 주식으로 표기하지 않고 출자금으로 표기한 단순 착오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며 "당시 도의회 사무처 등과 논의하면서 신고했지만 착오가 있었고, 관계 기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단순 착오는 기관에 소명만 하면 된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문 예비후보는 또 겸직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당시 도의회 행자위와 환도위 소속 의원,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겸직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은 의회 사무처에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하지 않느냐"며 "감사 재직 당시 수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지만 성실히 세금을 납부했고, 공무원이 유일하게 겸직할 수 있는 게 임대업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쯤 더 확인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예비후보는 "모 후보는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저를)죄인인 것처럼 포장하여 깎아 내리는 것을 삼가달라"며 "정말 문제가 있어 보이면 반복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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