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문제 4년 후 반복 불보듯

선거구획정 문제 4년 후 반복 불보듯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의원 선거구 조례' 가결
의원들 "애월, 인구상한과 고작 87명 차 대비를"
  • 입력 : 2018. 03.14(수) 18:48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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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을 2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를 통과했다. 발등의 불은 꺼졌지만 4년 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제359회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38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최근 인구가 급증하면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인 상하 60%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하는 선거구(제6선거구·제9선거구)를 각각 분구해 도의원 정수를 기존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선거구 명칭을 기존 아라비아 숫자에서 '읍·면·동(지역선거구)'과 '권역(교육의원선거구)' 명칭으로 변경토록 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재조정된 인구상한(3만3837명)을 적용했을 때 다음 지방선거에서 똑같은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원철 의원은 "해마다 인구가 늘고 있는 애월읍은 현재 인구 3만3750여명으로 인구수 상한과 87명 밖에 차이기 나지 않는다"며 "다음에 또 같은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큰데, 대책이 뭐냐"고 물었다.

 또한 강경식 의원과 홍경희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상 조례 위임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뒤 연구용역 등을 통해 4년 후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너무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 감출 길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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