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업인들 경영애로 사항 해소 건의

도내 기업인들 경영애로 사항 해소 건의
제주상의, 14일 세무서장 초청 세정간담회 가져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상시화 법개정 등 당부
  • 입력 : 2018. 03.14(수) 18:14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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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기업인들은 사전 성실신고 제도 대상 확대에 따른 지원과 외국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을 세정당국에 건의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14일 제주 난타호텔 회의장에서 기업체 대표, 경제단체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곽정안 제주세무서장 초청 상공인과의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사전 성실신고제도 대상 확대에 따른 지원을 비롯해 ▷외국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수선박(유람선, 잠수함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등 경영현장에서의 세정애로 사항을 건의했다.

 기업인들은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세정 방향을 전환한 것과 관련 "신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가공경비나 업무무관경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데 대다수의 지역 중소상공인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사전성실신고 대상이 되는 기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강화 및 계도기간 마련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제주를 찾는 해외 관광객이 급격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호텔 객실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객실가격을 인하한다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관광호텔 객실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상시화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기업인들은 이와 함께 "수중익선, 에어쿠션선, 자동차 운송 겸용 여객선,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등 특수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면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또 부두에서 관광객을 승선시켜 일정항로를 따라 해상 및 해저관광을 시킨 후 출발지점으로 돌아와 관광객을 하선시키는 해상관광사업은 여객운송용역으로 보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 해상관광 활성화를 위해 유람선, 잠수함등 해상관광사업을 여객운송용역에 추가해 부가가치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곽정안 제주세무서장은 "지역기업인들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지역실정에 맞는 세정지원 확대 등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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