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배려없는 제주도교육청 성폭력 신고방

피해자 배려없는 제주도교육청 성폭력 신고방
휴대폰 인증 등 절차로 제한적 접근… 익명 신고도 안돼
무기명 가능하고 인증 절차 없는 서울시교육청과 상반돼
  • 입력 : 2018. 03.14(수) 16:3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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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계로 확대되는 '미투' 운동에 부응하며 홈페이지에 '성희롱·성폭력 신고 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접근과 본인 확인 요구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는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어 상반된 모습이다.

제주도교육청은 13일 브리핑에서 "3월부터 도교육청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인포존'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구축·운영해 누구나 쉽게 접속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고방에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비위(성범죄, 성희롱) 행위, 성관련 비위 개념, 성범죄, 성희롱, 불륜 등 부적절한 관계 등을 교직원부터 학생 등 일반인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14일 현재 신고방에 글을 쓰려면 일반사용자의 경우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공아이핀 인증을 해야 한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다. 휴대전화가 없는 학생들은 접근할 수 없는데다 다소 까다로운 공공아이핀 발급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익명성도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별도의 인증절차도 없고 무기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본인이 드러나길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성희롱·성폭력)고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일부러 무기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학생들의 경우 학교로 자신의 신고 내용이 들어갈까봐 불안해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무기명일 경우 이를 악용, 장난하거나 음해할 수 있는 만큼 내용은 6하원칙에 맞춰 작성하고 연락처는 적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조치를 하고 이용자 정보를 알기 위한 기본적인 제한(인증 절차)이지만 더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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