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 서둘러야

서귀포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 서둘러야
이달 24일까지 배출허가 신청 않으면 행정처분
  • 입력 : 2018. 03.14(수) 16:2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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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지역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해당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서귀포시 지역 488개 축사 가운데 무허가 축사는 162개소로 전체의 33.2%에 이른다.

 시는 이달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무허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이달 24일까지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시의 보완요구에 따라 6개월 이내(9월 24일까지)에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 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또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시는 농가가 제출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 농가별로 적법화에 따른 이행기간을 2018년 9월 25일까지 최대 1년간 부여한다.

 이달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규모(소 500㎡, 돼지 600㎡. 닭·오리 1000㎡ 이상) 농가와 가축사육제한지역내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또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귀포시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서를 반려하고, 행정처분한다.

 시는 이달 6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운용을 위해 축산·환경·건축부서 공무원과 서귀포시축협 지도팀장 등 12명으로 무허가 축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부서간 협업체계로 운영중이다. TF에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이행 홍보,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지도와 현장컨설팅, 건축설계 등 지원과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를 해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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