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살 필리핀 처제 성폭행 '무죄' 항소심서 뒤집혔다

스무살 필리핀 처제 성폭행 '무죄' 항소심서 뒤집혔다
제주지법, 원심 깨고 '징역 7년'중형 선고
공대위 "판결 환영…이주여성 성폭력에 경종"
  • 입력 : 2018. 03.14(수) 11:50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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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의 결혼식 참석차 제주를 찾은 필리핀 국적 스무살 처제가 형부에게 성폭행 당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친족 관계의 성폭행과 이주여성의 인권 문제 등으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등 치상)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모(3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법원이 결혼식을 앞둔 언니를 생각해 범행 당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외국인 여성과 친족 관계의 성폭행이라는 특수 상황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비슷한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씨는 피해자의 친언니인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에 앞서 필리핀에 있던 A씨의 아버지와 오빠, 피해자 B(20·여)씨를 제주로 오게 해 집에서 함께 지냈다. 전씨는 아내가 친구와 호텔에 머무는 동안 다음날 새벽 혼자 집에 들어와 처제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결혼식이 끝나고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이후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상담을 받은후 지난 3월 형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지도 않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절박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피해자 주변인물, 심리치료 전문가, 이주여성센터 전문가 등을 상대로 증인심문을 진행했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는 조카와 언니를 위해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릴적 성추행 피해경험이 있어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인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해여성은 성적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까지 겪고 있다"며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이주여성 친족 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즉각 환영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당연한 결정으로 재판부가 '친족 성폭력의 특수성' '이주여성의 위치' 등 특수한 피해자의 관점을 고려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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