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생산품 구매비용 할인 서비스

지역생산품 구매비용 할인 서비스
  • 입력 : 2018. 03.13(화) 18:3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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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생산품의 구매활성화 및 판매 촉진 일환으로 '지역생산품 구매비용 할인서비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14일 제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가맹점은 지역생산품을 전량 취급하는 경제통상진흥원 판매점을 지정했고 제주통카드의 개인 신용카드와 개인 체크카드를 사용해 가맹점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누구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카드로 결제한 구매비용에 따라 차등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고 할인율에 따라 구매할인청구 및 지급이 이뤄지게 된다. 10만원 미만 구매시 할인율 5%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구매시 할인율 7%(최대한도 1만5000원)▷ 30만 원 이상 구매시 할인율 8%(최대한도 3만원)이다.

 이번 시행되는 지역생산품 구매비용 할인서비스사업은 올해부터 취급 가맹점을 2군데로 지정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사업성과분석 후 내년부터는 품목단위별 구매할인제, 제조업체 가맹점 지정제 등 단계적 확대,시행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내 1차산품, 식품가공품, 화장품 등 도내 생산제품을 대상으로 도민, 관광관련 사업체 및 관광객 등 방문객들에게 소비 확대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소비주체인 관광호텔, 인허가 사업체 등의 구매물품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기존 구매물품을 지역내 제품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고 지역제품의 홍보마케팅 등 소비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생산업체와 도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농산물 등 지역생산품에 대한 직거래 활성화 지원과 소비자단체를 활용한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사업 등에 재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지금까지 도내 생산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도민 및 지역내 사업체를 통한 소비활성화가 미흡해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지역생산품의 다양한 시책사업으로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업체와 도민이 상생하고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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