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신규·증차 제한 기대-우려 교차

제주 렌터카 신규·증차 제한 기대-우려 교차
법 통과 후 증차·신규등록 신청 2400대 달해
2일까지 차고지·차량계약된 경우만 신규·증차허용
타지역·대규모 업체 우려 vs 도내 중소업체 환영
  • 입력 : 1970. 01.01(목) 09:00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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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폭주하고 있는 렌터카 신규·증차 신청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지도, 등록기준 강화 등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렌터카 업계는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나타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안'과 관련 도민공청회를 열었다. 렌터카 총량제가 법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렌터카 신규등록·증차신청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수급조절권한 이양 등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접수된 렌터카 신규등록·증차신청 대수는 2400대에 달한다. 이는 연평균 증차신청 규모(2857대)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에 제주도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 6개월 동안 행정지도, 신규업체 등록기준 강화 등을 통해 렌터카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차단키로 했다.

 우선 제주도는 2일까지 차고지를 확보하고 차량을 계약한 경우에 한해 렌터카 신규등록, 증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신규등록 차량은 100대까지만 허용한다.

 또 서울 등 타지역에 주사업소를 두고 제주영업소로 차량을 지원하는 행위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4조 운행제한조항을 적용, 전면 불허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렌터카 차고지 개발 인허가행위가 제한된다. 제한 시기는 2일부터 제도 시행 전까지다. 단 기존렌터카 업체가 증차없이 차고지를 확대 이전하는 경우 차고지를 개발할 수 있다.

 이밖에 제주도는 2일 이후 렌터카 신규등록·증차를 신청한 업체에 대해 차고지 감면률 배제 등 강화된 등록기준을 적용하고 향후 감차 대상에 우선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 렌터카 업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타 지역에 위치하거나 대규모 렌터카 업체는 우려를 나타낸 반면 도내 중소업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상훈 롯데렌터카 제주지점 지점장은 "감차를 하게되면 고객 선택권이 제약받고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면서 "대다수의 업체가 수요에 맞춰 증차와 감차를 조절하는 만큼 제도 시행 전까지 신규등록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김경란 제주사랑렌터카 대표는 "감차를 하게 되면 비정상적인 요금이 정상화 될 것"이라며 "서로가 양보해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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