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상인들 "못살겠다, 일방적 교통정책 철회하라"

제주 우도상인들 "못살겠다, 일방적 교통정책 철회하라"
15일까지 우도주민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렌터카 반입 금지 정책은 밀실야합" 비난
道, 소송 철회 조건 달아 일부 허용 검토中
  • 입력 : 2018. 03.13(화) 17:49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우도지킴이 상인협회 회원 60여명은 13일 오전 우도면사무소 광장에서 '일방적인 교통정책 철회를 위한 우도주민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렌터카 반입 금지 정책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사진=우도지킴이 상인협회 제공

우도지킴이 상인협회 회원 60여명은 13일 오전 우도면사무소 광장에서 '일방적인 교통정책 철회를 위한 우도주민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렌터카 반입 금지 정책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우도 내 도로혼잡과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간 우도면 전역에 렌터카 반입을 금지했다.

상인들은 이날 "우도 해안도로 변에 임대종이가 붙어있는 점포 수가 늘고 있다. 관광객 체류시간과 소비규모가 줄다 보니 비싸게는 1년에 1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행정은 주민 공청회 한 번 없이 밀실야합으로 렌터카 출입을 제한해놓고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이어 "도통 음식이 팔리지 않으니 상인들이 지역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가 없어 우도 해녀, 농민들의 소득도 덩달아 급감하고 있다. 결국 지역 경제활동 자체가 멈추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앞서 우도 내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렌터카에 한해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6일 상인협회 측에 발송한 공문을 확인한 결과 '소송 취하'란 단서 조항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인협회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제주도 입장을 두고 업종별로 의견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인협회 측은 15일까지 3일 간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에도 제주도가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을 시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강력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23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