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초안에 '특별지방정부' 명시

대통령 개헌안 초안에 '특별지방정부' 명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대통령 개헌안 보고
  • 입력 : 2018. 03.13(화) 16:13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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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초안에 '특별지방정부'에 대한 근거 규정이 담긴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제주'를 특정한 문구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특별지방정부를 명시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최종 헌법개정안 반영을 위한 제주도와 정치권의 후속 노력이 요구된다.

지난 2월 13일 발족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국민의견 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거친 헌법 개정 자문안을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개헌 자문안은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이라는 5대 원칙하에서 국민들의 참여와 시대정신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특위는 밝혔다.

구체적으로 ▶ 대통령 4년 연임제 ▶ 대선 결선투표 도입 ▶ 수도조항 명문화 ▶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前文) 포함 ▶ 사법 민주주의 강화 ▶ 국회의원 소환제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헌 초안은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이념을 헌법에 반영했다. 지방정부가 입법, 재정, 조직 등 관련 업무를 스스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추가했고,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걸맞는 주민참여 방안도 헌법에 명시된다.

아울러 '특별지방정부' 근거 규정도 담겼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위원으로 참여한 한 관계자는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특별지방정부에 근거 규정을 헌법에 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초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 관계자는 "제주를 직접 명시하지 않은 것은 타 지역이 특혜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그러나 지방분권을 연구하는 분들이 제주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헌법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지방정부'는 차선책이지만, 그게 제주도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는 개헌 자문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 및 SN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접수했다. 4개 권역별(수도/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숙의 토론회와 청소년·청년 숙의 토론회를 개최했고 전국 2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헌법기관·정당 방문 및 주요 기관·학회·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하지만 국회나 지자체와의 관계도 있는 만큼 이들과 개헌안을 토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용이 확정되면 민정수석실 등이 조문화 작업을 하게 된다.

특위 관계자는 "일단 청와대서 여러가지 고려가 있겠지만, 대통령 개헌안 최종안에 '특별지방정부' 근거 규정은 최종 반영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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