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소형마트 유통기한 초과 판매신고 늘어

편의점·소형마트 유통기한 초과 판매신고 늘어
2016년 18건·2017년 22건 과태료
제주시, 유통식품 관리 강화 방침
  • 입력 : 2018. 03.13(화) 16:08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 지역내 편의점·소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판매해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편의점 등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 판매 등으로 식약처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1399)에 접수된 신고건수가 2016년 18건, 2017년 22건으로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올해도 3월 현재 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자유업종인 24시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과 소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유통식품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는 영업신고 대상으로 식품위생관리인을 두고 관리하고 있지만 300㎡ 미만의 편의점·소형마트는 자유업종으로 영업주와 근무자가 식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유통식품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30만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으로 재 적발될 경우에는 가중처분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편의점내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발견 시 즉시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위생관리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의 728-2633.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7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