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지 못하는 도박의 고리 어쩌나

끊지 못하는 도박의 고리 어쩌나
제주지법, 도박장 개설한 30대 징역 8개월
검거 수십명 중 구속된 여성 5명 도박전력
  • 입력 : 2018. 03.13(화) 14:29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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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30대와 도박장에서 이른바 '칩장사'를 했던 5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11월 수십명이 함께 붙잡힌 '주부도박단'사건 피의자들도 이들 대부분은 예전에도 도박관련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박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1월 제주시 한 펜션에서 도박 참가자를 모아 일명 '아도사끼' 도박을 하도록 한 후 5만원 당 3000원, 10만원 당 5000원의 도박장 개장비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박장소 개설 방소'혐의로 재판을 받은 맹모(55)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맹씨는 도박에서 진 참가자의 칩을 모아 이긴 참가자에게 나눠주는 등 칩을 관리하는 이른바 '칩장사'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또 도박을 한 박모씨(60) 등 주부 3명에게 1500만~1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 주부들은 도박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수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 등은 김씨가 개장한 도박장에서 한판에 50만~150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다 김씨와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황 판사는 "도박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폐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과 재범가능성으로 사회적 비난이 크다"며 "특히 김씨는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영리 목적으로 다른 피고인들까지 범행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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