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 중 또 몰카 찍은 30대 징역1개월

성범죄 재판 중 또 몰카 찍은 30대 징역1개월
  • 입력 : 2018. 03.12(월) 13:07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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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재판하고 있는 30대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33)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송씨는 2017년 10월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시 소재 카페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를 미리 켜놓는 수법으로 여직원 A씨(24)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강제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A씨에 피해보상을 했고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검찰은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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