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가축분뇨 무단 방류 양돈업자 잇단 '철퇴'

제주서 가축분뇨 무단 방류 양돈업자 잇단 '철퇴'
제주지법, 대정·한림읍 양돈업자 실형 선고
법원 "환경보전 의무 저버린 범죄 엄벌 마땅"
  • 입력 : 2018. 03.11(일) 10:44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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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축산분뇨 수천톤을 불법 배출해 지하수를 오염시키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돈업자들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자 양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66)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씨는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며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말까지 자신의 양돈장에 50m 가량 호스를 연결해 2480톤 가량의 가축분뇨를 자신의 소유의 농지에 배출하여 주변 공공수역(농업용수)으로 유입되게 한 혐의다.

 양씨는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내놓은 추정치(2480톤)이 계산상 오류가 있고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나 신재환 부장판사는 2008년 환경부가 고시한 돼지 1마리당 가축분뇨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치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 인정하지 않았다.

 강씨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아내 김모씨(65)와 함께 양돈장을 운영하며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약 2458톤의 가축분뇨를 외부로 유출시켜 땅 속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무단배출해 그 중 일부를 지하수로로 유입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축분뇨 저장소의 벽에 구멍을 뚫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는 아내 김씨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모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후손에 물려준는 일은 제주도민의 중요한 의무"라며 "이런 도리를 저버리고 경제적 이익과 편의만을 도모해 불법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가축분뇨를 지하수로로 유입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범죄 처벌 여부,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와 여러 사유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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