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과다 사용 원인 '공장식 밀실 사육'바뀔까

살충제 과다 사용 원인 '공장식 밀실 사육'바뀔까
제주시,동물복지형 축산 패러다임 구축 가동
산란계 농장은 동물 복지형 축사시설만 가능
  • 입력 : 2018. 03.08(목) 15:02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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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앞으로 '공장식 밀실 사육'대신 '동물복지형 축사'로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산란계 농장은 '동물복지형 축사' 기준에 맞춰 축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제주시는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산란계 농장에 대한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의무 설치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동물복지형 축사 의무화는 산란계 농장의 살충제 불법사용 유발 요인이 밀식·감금사육이라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A4용지 한 장 크기의 공장식 사육은 닭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살충제를 과다 사용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산란계 농장에 적용되는 동물복지형 축사 기준을 살펴보면 ▷산란계 사육밀도 상향(0.05 →0.075㎡/마리) ▷조명 10 lux 유지 ▷암모니아 농도 20ppm 이하 ▷단수 9단 이하 ▷케이지 사이 복도 폭 1.2 이상m ▷3-5단 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등이다.

 제주시는 동물복지형 축사시설로의 조기 전환을 위해 기존 가금농장에 융자 지원을 보조로 지원하는 등 동물복지농장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축산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또 축산법령 시행 전이라도 동물복지형 축산에 한해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 지원대상은 가금 관련 농가·법인이며,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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