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통시장 명맥 잇도록 활성화 방안 찾자

[사설] 전통시장 명맥 잇도록 활성화 방안 찾자
  • 입력 : 2018. 03.08(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전통시장이 스스로 명맥을 이어나가기는 쉽지 않은게 엄연한 현실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비교적 잘 나가는 전통시장도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기업이 포진한 대형마트나 편의점이 속속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의 숨통을 조이면서다. 전통시장이 자본을 앞세운 이들을 당해낼 재간이 있겠는가. 서서히 설자리를 잃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도 제주도가 기능을 거의 상실해가는 일부 전통시장들을 존치하기로 해 다행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연동시장·신산시장·대유대림·탑동유니코, 서귀포시 성산오일시장 등 5곳 전통시장의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전통시장은 정리대상으로 꼽혔던 곳이다. 제주도의 의뢰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용역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말 연동시장을 포함한 5개 전통시장은 이미 기능을 상실해 정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실제 용역 보고서대로라면 그럴만도 하다. 12개 점포로 구성된 연동시장은 2개 점포가 창고 형태로 쓰이고, 5개 점포는 사무실과 우유 대리점으로 운영되는 등 전통시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95개 점포로 꾸려진 탑동유니코는 모든 점포가 1년 넘게 폐점한 상태다. 성산오일시장은 야채와 과일을 파는 상인 등 몇몇이 지키는 정도다. 대유대림상가도 대다수 점포가 개인회사, 미용실, 부동산 사무실 등으로 쓰여 전통시장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적 기준에서 아예 벗어난 경우도 있다. 연동시장과 성산오일시장은 각각 13개와 25개의 점포만 갖추고 있어 전통시장의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실정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점포가 50개 넘어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이처럼 법적 기준을 미달한 2곳을 포함해 정리대상이었던 5곳의 전통시장 지위를 모두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기능을 잃었는데도 일단 그 지위를 살린 것까지는 좋은데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서 아쉽다. 전통시장 본래의 기능을 되찾기 위한 활성화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래서야 가뜩이나 취약한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다가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 전통시장들도 나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도시가 개발되면서 개설되는 등 짧게는 20여년, 길게는 50년이 넘는 세월을 굳건히 이겨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삶이 깃든 소통의 공간이다. 이곳이 전통시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은 이들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찾는게 시급하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30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