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 입력 : 2018. 03.07(수) 16:2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는'2018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도·행정시간 상시 협업운영체계를 구축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지방세 징수 목표를 현년도인 경우 징수율 96%이상, 지난년도인 경우는 체납액의 35%로 설정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 체납자별 유형 분석을 3월중 완료하고 체납자별 분석된 유형에 따라 처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6개월 이상 체납하고 1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집중 공매한다. 하반기에는 공매 처분 외에도 5백만원 이상의 체납자 중 호화 생활자에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은닉재산 추적, 관허사업 제한 등 전 방위적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분양권, 주식, 공탁금, 임차보증금 등 새로운 재산 형태를 적극 발굴해 신속한 압류 및 추심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고질·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공매를 유보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해 분납을 유도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자와 차별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행정시 및 읍·면·동에 대해서도 체납액 정리 평가를 실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중환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에는 경기침체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도민이 부담 없는 세원 유치 등으로 지방세 1조 4487억원을 징수했고 전국 최초로 체납된 골프장에 대한 압류 토지 분리 매각 처분 등으로 53억원을 징수했다"며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세원 유치 노력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해 나가고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조세정의 실현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62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