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놓고 엇박자 행정

정부, 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놓고 엇박자 행정
행안부 "채용시 페널티" 고용노동부 "법으로 보장"
도내 공기관 과제추진 인력확보 못해 격무로 파김치
고용조건 사업과제도 신규채용 불가 사업효과 반감
  • 입력 : 2018. 03.07(수) 16:14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의 엇박자 행정으로 인해 제주도 공기관들이 인력운영에 피해를 보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로 인해 9개월 이상 근로자인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비정규직 채용시에는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허용하고 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고용하도록 제한하고 만일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 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간법'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 부처에서 비정규직 채용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어 도내 공기관들이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테크노파크인 경우 국비지원 사업 과제 추진시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부처의 페널티 부여 방침에 따라 더 이상 과제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사업 과제들이 고용창출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신규인력 채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테크노파크 직원들은 본 업무이외 여러개 과제사업에 참여하면서 업무 과부하로 인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도 지난해에는 수자원연구, 연구과제관리, 지역맥주연구개발 등 국책과제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선발했으나 올해부터는 국책과제외 다른 기간제근로자는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한 공기관 관계자는 "정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 한 일이다"며 "하지만 국비가 지원되는 과제는 사업추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밖에 없다. 사업이 완료되면 인력 운영이 더 이상 힘들다. 그렇다고 정원을 늘려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71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